개장 유골 화장 2배 확대…왜 윤달에 조상 묘를 열까

우도헌 기자 우도헌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0 09: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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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윤달이 돌아오면 해묵은 전통이 다시 살아난다. 제주도 양지공원이 2025년 윤달 기간(7월 25일~8월 22일)에 개장 유골 화장 예약 가능 수를 하루 40구에서 80구로 두 배 늘리기로 한 것은 깊이 뿌리내린 풍습과 변화하는 장례 수요의 만남이다.


윤달은 음력으로 한 달이 더해지는 특수한 달이다. 전통적으로 ‘하늘과 땅의 신이 감시를 쉬는 달’, ‘굿거리 달’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로 인해 조상의 묘지를 손질하거나 이장하는 일이 이 시기에 집중돼 왔다. 많은 이들이 과거부터 “이달에 묘지를 개장하면 탈이 없다”고 여겼고, 따라서 묘지 이장과 유골 정비 수요가 유독 높아지는 시기다.
 

사진=연합뉴스

전통적 신념이 현실적 장례 수요로 구체화되면서 화장장에서는 윤달을 대비한 특별 운영이 매년 펼쳐진다. 제주 양지공원뿐 아니라 경북의 구미시, 포항시, 김천시, 경주, 울진군 등 여러 지자체 장사시설이 윤달 기간 화장 회차를 늘리고 있다. 구미시는 하루 개장 유골 화장 회차를 8회에서 20회로 확장하기로 했고, 포항시는 예약 방식을 바꾸고 하루 화장 가능 수를 기존 5구에서 6구로 늘렸다. 경주 하늘마루공원도 윤달에 하루 화장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렸다. 울진 군립추모원 역시 하루 운영 회차를 확대하고, 관내 주민 우선 예약을 도입해 지역민의 이용 편의를 고려했다.

이런 변화에는 장례 정책 대응도 함께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윤달 기간을 앞두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개장 유골 화장 예약을 2개월 전부터 가능하게 하고, 시스템의 동시접속 용량을 대폭 올리는 등 온라인 예약체계를 보강했다. 중복 또는 허위 예약을 막기 위해 개장신고 정보 등록 강화,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개장 유골 화장’이란 매장된 유골을 다시 꺼내어 이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지에 안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보통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골이 있는 묘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개장신고증명서’를 신청하고, 묘지 입증용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 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화장장 예약을 잡는 절차를 밟게 된다.

과거부터 윤달에 유골을 화장하는 것은 조상과의 연결을 재확인하는 행위이자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정성을 다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동시에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형태, 인구 이동, 도심화와 같은 요소들이 윤달 수요에 또 다른 층을 더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살고, 그들의 조상 묘지도 고향에 있다. 묘지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진 가족들이 윤달을 기회로 유골을 화장장으로 옮기려는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듯 윤달과 개장 유골 화장은 전통과 현대, 개인과 공동체, 삶과 죽음이 얽히는 복합적 풍경이다. 장례 서비스 제공자들도, 유가족들도, 정책 당국도 이러한 풍경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trz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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